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1천779원)보다 2.9% 인상한 시급 1만2천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생활임금은 송파구청,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송파문화재단 소속의 기간제근로자와 송파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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