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을 선언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배임죄 존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주장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임죄)는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경제계에서 오랫동안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만약 폐지하게 됐을 때 발생할지 모르는 처벌의 공백액 어떻게 먹을 건지, 다른 대체법을 어떻게 할 건지는 폭넓게 저희도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발표대로 배임죄 폐지와 대체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배임죄를 둘러싼 이 같은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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