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물가·임금 오르는데 과표는 제자리…직장인 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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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물가·임금 오르는데 과표는 제자리…직장인 稅부담↑"

물가와 명목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최하위 과표 구간인 6%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줄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과표 구간이 일부 조정되기 전인 2022년까지 과표 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0년 6%의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이인선 의원은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데 근로소득 과표 구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하면서 근로자들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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