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지역의사법’ 대표발의…“10년 복무 조건 지역의사 양성”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수진 의원 ‘지역의사법’ 대표발의…“10년 복무 조건 지역의사 양성”

이번 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처로부터 위헌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아 유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무너진 의료체계 회복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돼 면허 취득 후 10년간 배치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이어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의료체계를 회복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지역의사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