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 공포에 대해 끝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
이러한 도민의 뜻에 도가 대법원 제소로 대응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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