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와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
경기도가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공포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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