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창고 관리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심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인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현금 은닉과 관련된 압수물을 몰수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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