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이 구속을 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하 시장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A씨와 이 사건과는 별개의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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