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경기도 일부 지역 규제 묶었다…LTV 비율도 조정,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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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경기도 일부 지역 규제 묶었다…LTV 비율도 조정, 효과 있을까

15일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책 당시 6억으로 묶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16일부터는 LTV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기준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0%로 올려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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