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책 당시 6억으로 묶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16일부터는 LTV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기준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0%로 올려 조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