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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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이다.

이 제정안은 미등기 사정토지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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