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이다.
이 제정안은 미등기 사정토지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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