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를 행정조사가 아닌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기술경찰(특사경)’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를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다.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만 가능한데,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출은 수사대상인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행정조사에만 머무느냐”고 반문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술탈취를 근절하려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기술탈취를 형사범죄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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