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기업 기술유출은 수사대상,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행정조사뿐 ...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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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기업 기술유출은 수사대상,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행정조사뿐 ... 이게 말이 되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를 행정조사가 아닌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기술경찰(특사경)’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를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다.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만 가능한데,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출은 수사대상인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행정조사에만 머무느냐”고 반문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술탈취를 근절하려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기술탈취를 형사범죄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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