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배후가 된 건설업자들과 이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준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A씨 등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동일인 대출 한도 준수, 담보 및 신용평가 방법 준수 등 의무를 위배해 40차례에 걸쳐 모두 768억원을 전세사기 건설업자 C(38)씨 등에게 대출하고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야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 등 4명은 건설업자들이 차명을 이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19차례에 걸쳐 약 306억원 상당을 초과해 대출해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으며 동일인 대출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일인 대출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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