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직원 감사 중단 지시' 신현국 문경시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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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직원 감사 중단 지시' 신현국 문경시장 집행유예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15일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신현국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지난 2023년 4월께 감사팀으로부터 시청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납품 비리 적발 사실을 보고 받고 "사직서를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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