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요구했지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의 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 중 "인사혁신처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국회보좌관은 재산등록의무자일 뿐이지 공개대상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돼있다"며 "더 큰 문제는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재산신고내역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가족 등에게도 민감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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