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서 연소득 5천만원 차주의 대출 한도가 최대 4천300만원(14.7%)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됨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자 약 5만2천명이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이를 고려해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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