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불입건 처리한 일명 ‘화성동탄서 성범죄 무고’ 사건 관련 경찰관들에게 불문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을 담당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 1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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