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에 인공지능(AI) 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2026년 1월 22일)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나,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협회는 이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시행 및 시행령 제정에 앞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AI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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