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서울시 생활폐기물 표준안에 따라서 헷갈리기 쉬운 품목 3가지를 소개한다.
껍질이 단단하거나 흙이 많이 묻은 경우, 음식물 처리 설비를 손상할 수 있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쉽게 말해 ‘날고구마 껍질은 일반 쓰레기, 익힌 고구마 껍질은 음식물쓰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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