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재가 전부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람 목숨 귀한 것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사법처리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근로자의 음주 후 근로 문제나 안전모 미착용 등 사례를 들며 근로자 안전 조치 의무를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개개인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까지 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기업의 불만이나 우려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위한 줄 알고 챙겨야 한다.그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적발되면 그대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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