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숨진 공무원 조서 비공개 방침…특검보 후보자 금주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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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숨진 공무원 조서 비공개 방침…특검보 후보자 금주 인선

양평 공흥지구 의혹 사건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공무원의 조서 열람 신청을 거부한 특별검사팀은 유족 측이 변호인을 따로 선임해 이를 다시 요청하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을 내린 이상 비공개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는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유족이 만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열람 등사를 신청할 경우 새로 검토해보겠지만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라는 성격이 청구인에 따라 달라질지 의문"이라며 "신청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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