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 공무원 유족 열람 신청 땐 검토"…비공개 원칙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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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양평 공무원 유족 열람 신청 땐 검토"…비공개 원칙은 유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공무원 고(故) A씨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요청을 비공개 처리하면서도, 유족이 새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5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돌아가신 양평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은 비공개 처분됐다"며 "수사 관련 사항이 공개되면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러한 대화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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