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향후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제지역 추가 확대를 시사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LTV)이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조정되는 등 대출이 축소되며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힌다.
토허구역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서울시·경기도와 의견 교환…반대한 건 아냐"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15억원 이상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6억원에서 계단식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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