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인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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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인하안 발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은석(대구동구·군위군갑)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은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 주식 투자 배당소득뿐 아니라 상장법인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과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000만원 이하 9%,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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