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3번째 대책 을 내놓은 가운데,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 금리가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상향됐다.
이날 15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추가 대출대책’ 브리핑에서 "30년 만기, 4.0% 금리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스트레스 DSR 금리를 3.0%로 적용하면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의 대출 가능액은 6.6~14.7%, 소득 1억 원인 경우는 11.1~14.7%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바로 다음 날인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DSR 금리를 3.0%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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