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50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한 A씨(55)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B양과 성관계를 하던 중 B양의 어머니에게 걸려 도망치다 그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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