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운 이른바 '성범죄 무고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불문경고 등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 직급의 경찰관에 대해지난해 9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20대 남성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한 수사관 및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직권경고 처분이, 변창범 경찰서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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