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망치 들고 직장 선배와 언쟁한 30대, 2심도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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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망치 들고 직장 선배와 언쟁한 30대, 2심도 '벌금형 집유'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쇠망치를 들고 직장 선배를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쇠망치를 들어 올리거나 휘두르지 않았고 장갑을 바닥에 던진 것 외에는 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쇠망치를 꺼내 피해자 앞으로 와 들고 있는 모습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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