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강진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도로‧공원‧하천‧사용료는 제외된다.
또한 해당기간 내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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