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공유물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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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공유물의 분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토지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그리고 공유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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