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의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법무부 및 교정당국에 지시를 내려 위법한 계엄에 동조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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