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도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A(5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4분께 자택인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