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직장 상사의 거친 언행에 불만을 품어 언쟁을 벌이다 사무실에서 쇠망치를 들고 직장 상사를 위협한 20대가 법정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쇠망치를 휘두르거나 허리 이상 들어 올리는 등 구체적 위협행위를 하지는 않은 채 단순히 이를 들고만 있었던 점, 평소 직장 선배인 피해자의 거친 언어적 표현이 동반된 지적 등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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