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방첩사는 작년 초 해당 규정을 개정하면서 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방첩사 참모장을 지낸 소형기 육군사관학교 교장(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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