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200만원을 절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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