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교섭 유형 소개 정도로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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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교섭 유형 소개 정도로만 해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에 앞서 사용자성, 원하청 교섭절차, 노동쟁의 대상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사용자 요구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만드는 등 교섭권을 제한하면 노란봉투법 전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 시행 전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만들거나 창구단일화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교섭권을 제한하면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정 전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총은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다양한 교섭의 유형을 소개하는 정도로 해야 한다"며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징표, 교섭의제별 가부 판단 기준을 열거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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