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에 앞서 사용자성, 원하청 교섭절차, 노동쟁의 대상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사용자 요구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만드는 등 교섭권을 제한하면 노란봉투법 전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 시행 전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만들거나 창구단일화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교섭권을 제한하면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정 전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총은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다양한 교섭의 유형을 소개하는 정도로 해야 한다"며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징표, 교섭의제별 가부 판단 기준을 열거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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