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바우처 지급, 행정구역보다 실제 영농 기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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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바우처 지급, 행정구역보다 실제 영농 기준해야"

15일 개회한 제42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 기준 개선, 장사법 개정에 다른 '산분장' 합법구역 지정 등의 제안이 나왔다.

김현철(사천2)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도가 2017년부터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건강관리, 문화복지 등에 쓸 수 있도록 매년 1인당 2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의 지원대상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가 '농촌지역' 범위를 행정구역상의 읍·면으로만 한정해 동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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