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즉시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15억 넘는 집은 한도 4억…25억 넘으면 2억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금융위는 6·27대책 당시 중도금 대출은 6억원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번 규제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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