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2시간 넘게 폭행한 끝에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 사이 제주시 연동 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3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만취한 상태의 A씨는 내연 관계의 B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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