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25억 초과 주담대 한도 2억…전세대출도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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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25억 초과 주담대 한도 2억…전세대출도 DSR 적용

앞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25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2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대출한도가 주택가격에 따라 적용된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 지역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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