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한 5천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런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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