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의 근무 실태 확인·점검이 연 1회로 의무화되고, 연간 의무교육 시간이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연 1회 보세사의 근무 실태 확인·점검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관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세사의 역할과 처우가 개선되고,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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