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배달비 쿠폰을 발행하는 등 예산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예산소진을 우려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실제 소진시점을 체크하지 못해 예산 소진 후 한 달간 3억원 가량의 쿠폰이 외상으로 발행된 것은 예산집행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2회 추경을 통해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지 않았다면 3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공배달앱을 운영사인 (주)먹깨비가 배달비 쿠폰발행과 앱 운영을 맡고 있으나,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공기관 대행사업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며 "공기관에 지원하는 대행수수료가 쿠폰발행 재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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