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형과 말다툼을 벌인 뒤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와 형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다음 날인 11일 오전 피해자 가족의 지인이 현관 앞 혈흔을 발견하고 신고했고, 경찰은 집 안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