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이 3억원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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