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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