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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