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에 폭언, 순찰 중 애정 고백' 경찰 강등, 2심서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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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폭언, 순찰 중 애정 고백' 경찰 강등, 2심서 "부당" 판결

민원인에게 폭언하고 순찰 중 호감을 느끼던 여성을 찾아가 스케치북 고백을 하는 등 여러 비위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경찰청은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 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A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2023년 10월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며 징계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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