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제한약의 유통·보관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유통망과 뒤섞여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오늘(15일) 국감에서 “한 건기식 업체가 판매하는 다이어트 젤리와 조제한약이 동일한 물류창고에서 발송되고 있다”며 “해당 다이어트 젤리의 상품 분류코드와 바코드 소유가 모두 건기식 업체 명의로 확인돼 조제한약의 유통·보관까지 해당 업체가 사실상 맡고 있는 구조로 보이는데 이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수차례 지적된 원외탕전실의 무자격 조제인력 문제조차 여전히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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