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새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출, 세제, 전매,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전반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6억원에서 대폭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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