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초기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항소심…검찰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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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초기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항소심…검찰 기각 요청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1년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5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목사 측은 1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지침준수명령'이 양립불가능하다며"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감영병예방법 제49조1항2호가 아닌 2호의2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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